군 장교가 군무원을 살해 후 북한강에 유기한 사건은 경찰이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영관급 현역 장교 A씨(38)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 했다는 소식입니다.
2010년 4월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강원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건이였길래?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경기도 과천시의 모 군부대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B씨(33)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철거공사가 진행 중인 인근 공사장으로 옮겨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중령 진급 예정자로 범행 사흘 뒤인 지난달 28일 서울 지역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 B씨는 지난달 말까지 A씨와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파악되었죠.
신상공개 신속하게 이뤄질까?
다만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통지받은 A씨가 이의신청을 해 관련법에 따라 5일 이상인 오는 12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했는데요,
또 피의자 A씨가 법원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 실명과 상반신 사진, 나이 등을 공개하는 시기가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2차 피해를 우려해 피해자 유족에게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의견을 물었고, 유족 측은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죠.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살인, 성범죄, 약취·유인, 강도, 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요건을 따져 피의자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돠어 있습니다.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려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해야 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하며, 국민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을 위한 필요성 등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지요.
무서운 세상
군 장교 특성상 부하 직원들에게 모범과 집단 내 외부적에서 견고하고 강인한 모습을 보여줘야 리더쉽이 나온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군 내부에서도 상당히 긴장할만한 뉴스가 되겠네요. 영관급 그리고 중령 진급 대상자가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하였다니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무섭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